[교제폭력 방지법 1부] 계속되는 교제폭력 방지법 발의,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가 핵심
계속되는 법안 발의 어제(13일) 국회에서 교제 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2024년 경찰에 신고된 교제폭력이 7만 7,150건에 이르며,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점을 법안 제안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2024년 4월 발생한 ‘거제 교제살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죽기 전 1년 전부터 가해자를 11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수사가 종결됐었다. 데이트 폭력에서 교제폭력으로 ‘교제폭력’이라는 용어는 작년 7월 1일 검찰이 "공권력이 개입해 처벌해야 할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하고 연인 관계의 불미스러운 일로 가볍게 비칠 우려가 있다"며 '데이트 폭력' 또는 '연인관계 폭력'이라는 표현 대신 사용할 할 것을 권고하면서부터 자리 잡은 용어다. 작년에 벌어진 많은 ‘교제폭력’ 사건은 청춘 남녀를 놀라게 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