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복제가 일상이 된 “나는 SOLO”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유튜브 채널이 몇십만 조회수 영상을 만들고 구독자를 몇천 명씩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답은 “나는 SOLO” 영상이나 화면 캡처를 이용해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자극적인 썸네일을 만들어 올리면 된다. 현재 유튜브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유튜버들이 ㈜촌장엔터테인먼트가 저작권을 방송사들과 공동 소유하거나 단독 소유하고 있는 “나는 SOLO”,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지지고 볶는 여행”, “촌장 주점”의 영상을 허락 없이 캡처하거나 다운로드받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조회수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올 6월에 개설된 어떤 유튜브 채널은 “나는 SOLO” 영상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3,490만 회 조회를 달성하는 등 “나는 SOLO” 저작권 침해 불법 영상은 가속도가 붙으며 더욱 확산되고 있다.
버젓이 몇백만 조회수를 올리기도
심지어 어떤 성형외과에서는 방송 화면을 보면서 출연진의 얼굴을 이렇게저렇게 고치면 좋다는 등 다분히 초상권과 명예훼손 혐의가 짙은 영상도 버젓이 게시하여 많게는 80만에서 9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올렸다. ㈜촌장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 성형외과가 ‘나는 SOLO’ 저작권을 침해하여 제작한 영상의 총 조회수는 732만 회에 이른다고 한다. 또 다른 유튜버는 “나는 SOLO” 출연자들에 대한 인상 비평을 주로 하는데 “연애 고자들은 이거 꼭 보세요. 나는 SOLO 28기 돌싱 특집”이라는 영상을 리뷰라는 명분으로 거리낌 없이 게시하여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구독자 37만 명인 이 유튜버는 “나는 SOLO” 출연자들의 방송 화면을 캡처해서 장시간 노출하며 영상을 제작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은 2025년 3월부터 지금까지 16건에, 조회수는 234만 9천 회에 이른다.
예능 출연자는 비평 대상이 아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너도나도 영상을 퍼 가면서 온갖 유튜브 채널들이 죄의식 없이 “나는 SOLO” 관련 영상 만들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유튜브 채널들이 함부로 방송 화면을 캡처하거나 통째로 사용하면서 내세우는 근거는 한국 저작권법 제28조와 제35조 중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다.
그러나 “나는 SOLO”,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지지고 볶는 여행”, “촌장 주점”은 예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를 리뷰하는 행위는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는 SOLO”의 기획자인 남규홍 PD는 “저작권법 제28조가 규정하는 ‘비평’에 ‘출연자 성격이 이렇다’, ‘외모가 어떻다’, ‘사생활이 어떻다’ 등은 저작물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사생활 영역 평가이므로 비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법원 판례에서도 예능 프로그램 관련 방송 출연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평’ 혹은 ‘사적 모욕’은 저작권법상의 비평이 아니라 명예훼손·모욕 문제로 비화한 사례가 많이 있다.
출연자 보호를 위해서 법적 대응
㈜촌장엔터테인먼트는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로 “나는 SOLO”,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지지고 볶는 여행”, “촌장 주점”의 시장 가치가 크게 훼손되었으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들의 초상권 보호가 위험할 정도로 파괴된 현실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법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위반자’들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촌장엔터테인먼트의 피고소인 중에는 대형 유튜브들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은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사 책임도 산정되는 손해액 대신에 저작물 1건당 최대 1천만 원,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 침해한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