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장 이현재)가 1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지원하던 것을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산당 25회'로 늘어나면서 첫 아이 임신을 위해 25회의 시술 지원을 모두 소진했던 부부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 추가로 25회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본임부담률 연령 구분도 폐지돼 45세 이상 여성도 45세 미만 여성과 동일하게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져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아울러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사유로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하남시는 올해 5월부터 '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 의학적 판단에 의해 난임시술이 중단된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지원사업과 별개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경기
충북도는 11일(월) 도청에서 영유아식품 전문기업인 ㈜베베쿡과 협약을 맺고 자녀 양육가정에 이유식, 간식, 반찬 등을 최대 20% 할인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지난 8월 ㈜정식품, ㈜풀무원, ㈜마이셰프 등 3개 식품업체와 협약을 맺고 자녀 양육가정에 먹거리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참여기업들의 후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3개월 만에 7,700여 명이 신청해 51,391건의 할인쿠폰이 지원되는 등 자녀 양육가정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양육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자녀들을 위한 이유식, 간식, 반찬 등 먹거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북도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참여하던 3개 업체에 더해 오늘 1개 업체가 추가로 참여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도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먹거리 품목 선택의 폭도 더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민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자녀 양육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